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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적률 400%·복합개발 허용.."준공업지역 개발 가속화"

기사입력 2025-03-27 13:30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과 산업시설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 제한을 완화하고, 공공임대주택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이는 준공업지역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및 산업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조치다.

 

서울시는 27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준공업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서울 내 준공업지역은 총 19.97㎢ 규모이며, 이 중 82%가 영등포, 구로, 강서 등 서남권에 집중되어 있다. 해당 지역들은 1960~1970년대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역할을 했으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점차 노후화되면서 개발이 정체된 상태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준공업지역이 다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400%로 상향된 점이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면서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공공시설 기부채납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구분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에 공장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 비율이 10% 미만일 경우 지구단위계획 없이도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이 불명확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부지 면적 3000㎡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사업 주체들이 보다 쉽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 방식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1만㎡ 미만 부지만 산업·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보다 다양한 형태의 복합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산업·주거 복합건물의 경우 주거용적률 상향에 따라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맞춰 용적률도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는 공장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산업시설 확보 비율과 관계없이 동일한 용적률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장 비율(10%~50% 이상)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 비율에 따른 허용 용적률이 최소 15%포인트에서 최대 30%포인트까지 상향 조정된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준주택(임대형 기숙사)의 경우 용적률 40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0%의 용적률이 적용되며,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할 경우 최대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세부 운영 기준은 별도로 마련해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준공업지역 내 주거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서울도시공간포털(정보광장→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준공업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주거 공급 확대를 통해 청년 및 서민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정비를 통해 준공업지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기반이 마련됐다”며 “침체된 준공업지역이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준공업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거 및 산업 기능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앞으로 준공업지역이 새로운 도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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